제주시, 비상품 감귤 출하상인 잇따라 적발

  • 등록 2014.10.17 12: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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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품 감귤을 시장으로 내보내려던 상인들이 잇따라 적발됐다.

 

제주시는 지난 13일 한림항에서 1번과 비상품 감귤(10kg)을 출하하려던 차량과 지난 15일 제주항에서 비상품 감귤(40kg) 출하차량 등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비상품 감귤 등을 분리 반송조치했을 뿐만 아니라 상인들에 대해 과태료 부과를 사전 통지할 방침이다.  

 

시는 제주항과 한림항에 단속 요원을 고정 배치하기로 했다.

 

한편 제주도는 비상품 감귤 유통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제주도내 모든 선과장을 대상으로 지난 15일부터 노지감귤 유통 150일 특별단속을 벌이고 있다.

 

비상품 감귤에는 스크레치 귤, 8번과(69mm ~70mm) 초과 9번과(직경 71∼77mm) 이상 대과, 1번과(직경 47~51㎜)의 소과 등이 포함된다. [제이누리=강남욱 기자]   

 

강남욱 기자 rkdskadnr3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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