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DC가 직원 3명을 상대로 소송에 나선 사연은?

  • 등록 2014.10.23 18:3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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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사옥, 경매 넘어가 보증금 4억 증발 ... JDC "책임 물을 것"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소속 직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직원사옥 임대계약 하자건과 관련해서다.

 

제주지방법원은 JDC가 전직 총무과 직원 A(58·퇴직)씨와 직원 B(51·현직)씨, C(45·현직)씨에 대해 계약상 과실 책임에 따라 제기한 소송을 접수했다고 23일 밝혔다. 

 

문제는 제주시 연동 내 M오피스텔에서 불거졌다. 해당 오피스텔은 직원사옥으로 사용된 임대건물이다.

 

총무과 직원이었던 A씨 등 3명은 직원사옥 건물과 임대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 계약한 임대사옥이 경매로 처분되면서  센터자금 4억원을 회수하지 못하도록 만든 이유로 소송을 당했다.

 

직원사옥으로 사용된 해당건물은 건물주가 2009년 경매로 넘기면서 4억원의 임대보증금은 고스란히 증발됐다는 게 JDC의 설명이다.

 

이는 지난해 국토교통위 국감에서 지적받은 사안이기도 하다.  [제이누리=강남욱 기자]

 

강남욱 기자 rkdskadnr3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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