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법인으로부터 1억 뇌물수수 ... 전 도의원 구속

  • 등록 2014.10.24 11:5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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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조합법인이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알선해주고, 대가로 뇌물을 받은 전 제주도의원이 검찰에 구속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알선수재 혐의로 A(48)씨를 22일 긴급체포한 뒤 24일 구속했다. 

 

A씨는 도의원으로 재임하던 2011년  제주도로부터 10억원대의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며 영농조합법인 대표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지난 22일 A씨 자택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고,  각종 자료와 통장계좌, 휴대폰 등을 압수해 분석 중이다.

 

뇌물수수와 관련, 돈이 공무원에게 건네졌는지에 대해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재임중이던 도의원이 알선 대가로 수억원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는 점에서 공직사회의 후폭풍이 예상된다. 

 

A씨는 재선 의원으로서 지난 6.4선거 때 3선에 도전했지만 실패했다. [제이누리=강남욱 기자]   

 

강남욱 기자 rkdskadnr3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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