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 친딸 성폭행 50대, 항소기각

  • 등록 2014.10.30 13:2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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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 친딸을 강간해 실형을 선고 받은 50대가 항소를 제기했으나 1심과 동일한 판결을 받았다.

 

광주고등법원 제주형사부(재판장 김창보 법원장)는 30일 성폭력범죄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강모(51·농장업)씨의 항소를 기각, 원심과 똑같은 징역 8년을 선고했다. 

 

강씨는 2011년부터 올해 2월에 걸쳐 동거녀의 딸인 A(15)양을 수차례에 걸쳐 성추행 및 강간한 혐의다.

 

재판부는 "범행이 아주 불량하고, 피고가 다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는 점, 피해자 가족들이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제이누리=강남욱 기자]

 

강남욱 기자 rkdskadnr3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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