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도의원 조카 ... 벌금 50만원

  • 등록 2014.10.30 13: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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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직 제주도의원의 조카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3형사부(재판장 최남식 부장판사)는 30일 A(33·학생)씨에 대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21일 숙부인 현직 도의원 B씨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출정식에 참석하면 식사비와 교통비를 제공하겠다"고 게시한데 이어 이달  22일 출정식에 참석한 고교동창 C씨 등 5명에게 식사비 7만5000원을 낸 혐의다.

 

재판부는 "선거기간에 향응을 제공했으므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제공 비용이 7만5000원으로 소액인 점,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제이누리=강남욱 기자]  

 

강남욱 기자 rkdskadnr3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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