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자 수업료 감면 변정일 전 JDC이사장, 불구속기소

  • 등록 2014.11.05 13:2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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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학교 수업료 1400만원 상당 감면 ... JDC 전 상무이사도 업무방해 혐의

변정일(72) 제5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이사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방검찰청은 5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변 전 이사장과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송치된 (주)해울 전 상무이사 장모(48)씨에 대해 불구속 기소처분을 내렸다.

 

변 전 이사장은 손자를 제주영어교육도시 모 국제학교에 입학시키면서 수업료 1400만원 상당을 감면받아 회사에 손실을 끼친 혐의다. 시기는 2012년에서 지난해까지다.

 

장씨는 2011년 8월 (주)해울의 행정직원 5명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면접서 접수를 조작하는 등 영향력을 끼친 혐의다.  

 

한편 이 사건과 관련, 제주시민사회단체는 지난해 12월 변 전 이사장 등을 검찰에 고발한 데 이어 지난 2월 장씨에 대해 추가로 경찰에 수사의뢰한 바 있다. [제이누리=강남욱 기자] 

 

강남욱 기자 rkdskadnr3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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