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검찰청은 10일 김 전 후보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에서다.
김 전 후보는 전과기록 2건(1992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벌금 100만원, 1996년 도로교통법 위반 벌금 100만원)을 선거공보물에 싣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었다.
이를 확인한 제주시선관위는 지난 5월 말 이와 같은 사실을 알리는 공고문을 노형 을 선거구에 긴급 부착했고, 경고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솜방망이 처분' 논란이 일었고, 새정치민주연합 제주도당은 "전과기록을 고의로 누락시켰다는 의혹에서 벗어날 수 없다"며 "유권자의 알 권리를 왜곡하고 법률이 정한 기본적 사항마저 사수하지 않으려는 후보가 과연 도의원 후보로 자격이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새정치연합 도당은 김 전 후보에 대해 후보직 사퇴를 촉구하면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 제주지방검찰청에 고발한 바 있다.
한편 김 전 후보는 6.4선거 당시 새정치연합 이상봉 후보에게 패해 낙선했다. [제이누리=강남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