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부경찰서는 13일 제주도 간부 A(48)씨에 대해 폭행혐의로 형사입건하고 차후 소환조사할 예정이다.
A씨는 13일 자정 0시5분게 제주시 연동 한 커피숍에 만취상태로 들어가 커피숍 아르바이트 종업원 B(19)군의 팔을 비틀고 다른 손님에게 욕설을 내뱉은 혐의다.
A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돼 조사를 받고 풀려났다. 13일 출근 뒤 곧바로 연가를 냈다. [제이누리=강남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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