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문 교육감 아들, 선거법 위반 불구속 기소

  • 등록 2014.11.26 11:2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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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문 제주도교육감의 아들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26일 제주시내 모 초등학교 교사인 이모(25)씨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씨는 공무원 신분으로 지난해 2월부터 올해 5월까지 14차례에 걸쳐 SNS 공간인 페이스북에 교육감 여론조사결과를 올려 아버지 이석문 교육감(당시 예비후보)에 대한 지지를 유도한 혐의다. 

 

이씨는 6.4지방 선거 직후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됐다. [제이누리=강남욱 기자]

 

강남욱 기자 rkdskadnr3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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