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자금 불법지출' 양창식 전 후보, 구속기소

  • 등록 2014.11.26 11:5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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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전 후보 등 3명,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적용

 

차명계좌를 통해 선거자금을 불법으로 쓴 혐의로 구속된 양창식(61) 전 교육감 후보가 기소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26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기부행위, 사전선거운동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준용)로 양 전 후보와 선거사무장 김모(53·무직)씨, 선거자금관리책 송모(64·여)씨 등 3명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양 전 후보 등 3명은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260차례에 걸쳐 선거사무장 김씨 명의의 차명계좌를 통해 4200여만원을 불법인출, 선거 비용에 쓴 혐의다.

 

아울러 선거사무장 김씨와 선거자금관리책 송씨는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12차례에 걸쳐 선거사무소 자원봉사자 7명에게 1495만원을 불법 지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밖에 양 전 후보는 지난해 7월부터 10월까지 6차례에 걸쳐 단합대회 찬조금 명목으로 52만원을 종친회에 기부한 혐의도 받고 있다.

 

양 전 후보 등은 6.4지방선거 1년 전인 지난해 5월 김씨 명의의 차명계좌를 통해 불법 선거운동 비용을 지출키로 하고, 김씨 명의의 차명계좌에 6210만원을 예치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 지난 6월부터 교사, 교육계 인사, 공무원, 일반인 등 100여 명이 잇따라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이에 따라 처벌대상이 확대돼 2002년 오남두 전 제주도교육감 부정선거 사태가 재연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급부상했다.

 

경찰은 교육계 인사를 포함한 100여 명의 인사가 이번 사건과 직접 관련됐을 개연성에 초점을 맞추고 수사를 벌여왔다.

 

경찰에 따르면 조사를 받은 100여명 중 일부 공무원이나 교사 등은 "동호회 모임과 친목단체에 회비로 (양창식 캠프에) 낸 돈일 뿐"이라며 돈이 김씨의 차명계좌를 통해 불법선거자금으로 변질된 것과의 관련성을 극구 부인했다.

 

경찰은 100여명이 개인적으로 7000∼8000원 소액의 금액을 기부한 정황을 포착했으나 이들에 대한 가벌성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하지만 100여명 중 향응 등을 제공받은 일부 공무원에 대해서는 법리 검토 후 각 행정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경찰은 밝힌 바 있다.

 

한편 양 전 후보는 6.4선거에서 25.21%의 득표율(3위)로 낙선했다. [제이누리=강남욱 기자]  

 

강남욱 기자 rkdskadnr3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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