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사범으로부터 뇌물수수? ... 경찰관, 기소유예

  • 등록 2014.11.26 16:2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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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여자 진술번복 및 업무관련성 미약 판단 ... 김 전 경사, 해임불복 소청

마약사범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입건된 경찰관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제주지방검찰청은 26일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전 동부서 경찰관 김모(45) 경사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김씨는 동부서에 재직 중이던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마약사범 A(46)씨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2차례에 걸쳐 현금 150만원과 50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혐의다.

 

검찰에 따르면 공여자 A씨는 경찰조사 때에는 뇌물을 김 전 경사에게 건넸다고 진술한 데 반해 검찰조사 때에는 업무와 관련 없이 사적으로 돈을 빌려준 것이라고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씨가 김 전 경사와 돈을 주고 받은 사실은 인정했지만 업무 관련성이 미약하다고 판단해 선처를 내렸다고 밝혔다.

 

한편 김 전 경사는 지난 7월3일 뇌물수수 혐의로 인사위원회로부터 해임처분을 받았지만 이에 불복, 소청심사위에 재심을 요구한 상태다. [제이누리=강남욱 기자]

 

강남욱 기자 rkdskadnr3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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