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뒤 피해자를 찾아가 협박과 보복성 강간을 한 50대가 중형선고를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김양호 부장판사)는 28일 특수강간 및 보복협박 혐의로 기소된 이모(57·노동직)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한 데 이어 80시간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이씨는 2009년 말 송모(51·여)씨를 강간한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복역한 뒤 지난해 출소했다.
앙심을 품은 이씨는 그해 3월 송씨에게 전화를 걸어 "죽이겠다"고 협박한 데 이어 그해 7월 송씨를 차 안으로 유인, 흉기로 위협하면서 강간한 혐의다.
이씨는 지난 4월13일 오후 1시경에도 송씨의 집에 찾아가 송씨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형사처벌 후에도 반성할 기미도 없이 보복으로 피해자에게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안겨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강력히 원하고 있다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결사유를 밝혔다. [제이누리=강남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