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선충 방제 벌목업자 사기로 입건

  • 등록 2014.11.28 15:5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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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 재선충 방제사업에 참여한 벌목업 관련업체 대표 등 2명이 입건됐다. 

 

제주지방경찰청은 28일 사기 혐의로 도내 벌목업 업체 대표 A씨와 임원 B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이들은 제주시 노형동과 해안동 등에서 베어낸 재선충병 감염 소나무를 방치한 채 소나무 제거비용을 받은 혐의다. 

 

경찰은 A씨 등에 대한 입건을 시발점으로 재선충병 비리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지난달 JIBS가 언론보도를 통해 제주도의 긴급방제 관련 예산이 새나갔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정태근 제주도청 환경보전국장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제주도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4월까지 재선충병에 걸려 붉게 고사한 소나무 54만여 그루를 베어냈다.

 

의혹의 발단은 고사목에 부여된 위성항법장치(GPS)에서 비롯됐다. 제주도는 위성항법장치를 산정 기준으로 삼아 고사목 한 그루 당 10만원씩 재선충병 긴급방제작업에 투입된 업체 관계자에게 소나무 제거비용을 지급했다.

 

제주도와 경찰은 긴급방제작업에 투입된 업체 관계자들이 고사목에 부여하는 위성항법장치의 숫자를 늘려, 제거비용을 부풀려 빼돌린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출근기록부 인원이 실제 작업 인원에 비해 훨씬 부풀려진 점도 확인했으며 관련 공무원들이 이에 대한 확인 없이 비용을 지급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제이누리=강남욱 기자]

 

강남욱 기자 rkdskadnr3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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