찜질방에서 헤맨 공무원, 현행범 체포된 이유는?

  • 등록 2014.12.18 17: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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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청 수습공무원이 모 찜질방의 여자탈의실에 진입했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지난 16일 밤 10시41분 제주시 연동 B찜질방에서 제주시 모 동사무소 9급 수습공무원 H(30)씨를 성폭력특례법상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18일 밝혔다. 

 

H씨는 이날 찜질방 여자탈의실로 들어가 여성들에게 수치심을 안겨 준 혐의다. 당시 크게 놀란 탈의실 내 여성들은 그를 붙잡아 경찰에 넘겼다.  

 

경찰조사결과 H씨는 사건발생 전 술을 마신 뒤 B찜질방에 잠을 청하러 들어갔다. 

 

그는 경찰조사에서 "건물내부 구조를 몰라 실수로 여자탈의실로 들어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이누리=강남욱 기자]

 

강남욱 기자 rkdskadnr3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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