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한라대 학생 184명 초과모집 시정명령

  • 등록 2014.12.24 14:5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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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대 2013학년도 29명, 2014학년도 155명 등 초과모집 ... '정지 명령'

 

제주한라대학교가 학생을 정원외 초과모집을 했다가 제주도로부터 시정명령 처분을 받았다.

 

도는 한라대가 제주특별법으로 권한이 이양되지 않은 보건의료계열에 2013학년도 29명, 2014학년도 155명 등 모두 184명을 초과모집한 것으로 드러나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시정명령을 했다고 24일 밝혔다.

 

도는 2016학년도 신입생 입학전형 시 보건의료계열(보건행정과 제외) 모집인원 중 총 184명의 모집을 정지하라고 명령했다.

 

도는 한라대가 시정명령 불이행 할 경우 고등교육법 시행령상의 ‘학생정원 감축 등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에 따라 조치해 나갈 방침이다.

 

현행 법에는 1차 위반 시에는 초과 모집인원의 2배 범위에서, 2차 위반 시에는 초과 모집인원의 3배 범위에서 모집정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는 지난 3월 도내 사립대학의 신입생 등록현황을 조사한 결과 한라대가 2014학년도 신입생 모집 시 보건의료계열에 155명을 정원 외 입학의 특별전형으로 허가한 사실을, 지난해에도 29명을 같은 방법으로 초과모집한 것을 확인했다.

 

도는 한라대의 위반사실이 도가 교육부로부터 이양 받은 권한인 보건의료 및 사범계열 정원을 제외한 학생정원(특별법 제184조제2항)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법 위반 여부 판단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교육부와 안전행정부,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해 정원 외 초과모집이 법령을 위반했다는 해석을 얻어냈다.

 

도는 지난 7월29일 한라대의 고등교육법 제29조제2항 위반에 대해 지난 8월31일까지 보건의료계열 초과모집 155명에 대해 합격을 취소하도록 시정명령했었다.

 

하지만 한라대는 지난 9월1일 "입학자들이 입시에서 부정행위를 한 것이 아니고 설령 잘못이 있더라도 대학이 잘못한 경우에 입학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법령상의 근거가 없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한라대는 이어 "위반행위의 종료로 성질상 시정·변경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하지 않고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 이전 시정명령을 취소하고, 고등교육법 제60조제3항에 따라 행정처분 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회신했다. [제이누리=김경미 기자]

 

김경미 기자 kkm03197@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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