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때 음식물 제공받은 8명 '과태료 폭탄'?

  • 등록 2014.12.29 16:0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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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선관위, 6·4 지방선거 관련 음식물 제공받은 8명 과태료 1271만원 ...1인당 146만원, 최대 50배 부과도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창보)는 지난 6·4 지방선거의 교육감선거 입후보예정자 A씨의 측근 B씨로부터 음식물을 제공받은 선거구민 8명에게 총 1271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9일 밝혔다.

제주도선관위에 따르면 B씨는 지난해 11월 교육감선거 입후보예정자인 A씨를 지지·호소하기 위해 제주시 모읍에 소재한 식당에 다수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한 후 이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지난 6월 2일 제주지방경찰청에 고발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B씨를 지난 11월 2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이에 따라 제주도선관위는 음식물을 제공받은 명단을 검찰로부터 통보받아 '공직선거법' 제261조의 규정에 따라 음식물을 제공받은 8명에게 받은 가액의 30배에서 50배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8명중 7명에게는 제공받은 금액의 30배인 146만7000원, 1명은 50배인 244만5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음식물을 제공받은 사람중 자수한 5명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면제했다.

공직선거법 제116조에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해 기부행위가 제한되는 자로부터 기부를 받거나 기부를 요구할 수 없다. 같은 법 제261조에 따라 후보자 등으로부터 금전 또는 음식·물품 등을 제공받은 사람은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물품 등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 상한액 3천만원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돼 있다.

정치인의 기부행위는 선거실시 여부와 관계없이 상시 제한·금지되고, 이들로부터 금품이나 음식을 제공받은 사람 역시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다.

조합장선거도 공직선거와 마찬가지로 선거와 관련해 금품·음식물을 제공받은 경우 예외없이 그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선관위 관계자는 "내년 3월 11일 실시하는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연말연시와 명절인사 명목으로 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들이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금품·음식물을 제공하거나 사전선거운동 등 불법선거운동이 많이 발생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한편, 선관위는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받은 사람이 선관위에 자수하면 과태료를 면제받을 수 있으며, 신고·제보 사안에 따라서 최고 1억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말했다. [제이누리=김경미 기자]

 

김경미 기자 kkm03197@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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