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김태훈 판사는 경주마를 죽이거나 상해를 입힌 후 사고로 속여 보험금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된 목장장과 장제사인 A(48)씨와 B(53)씨에게 징역 6월을, C(41)씨와 D(42)씨는 징역 8월을 선고했다.
이들 중 A씨, B씨, D씨에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2년 10월30일 제주시 애월읍 소재 모 승마장에서 경주마 기능을 다한 말의 목을 감고 둔기로 머리를 때려 숨지게 한 뒤 가축재해보험금을 받으려 한 혐의다.
C씨는 D씨와 공모, 2011년 5월17일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한 후 같은 해 12월30일경 말의 머리를 때려죽인 뒤 보험금 2400만원을 받은 혐의 등이다.
B씨는 자신의 채권을 회수할 목적으로 시가 1억5000만원 상당의 경주마를 횡령한 혐의다.
재판부는 A씨와 C씨의 범행 중 일부는 증거가 충분치 않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제이누리=김경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