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타려 경주마 죽인 목장장 등 징역형

  • 등록 2015.01.09 15:18:21
크게보기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김태훈 판사는 경주마를 죽이거나 상해를 입힌 후 사고로 속여 보험금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된 목장장과 장제사인 A(48)씨와 B(53)씨에게 징역 6월을, C(41)씨와 D(42)씨는 징역 8월을 선고했다.

 

이들 중 A씨, B씨, D씨에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2년 10월30일 제주시 애월읍 소재 모 승마장에서 경주마 기능을 다한 말의 목을 감고 둔기로 머리를 때려 숨지게 한 뒤 가축재해보험금을 받으려 한 혐의다.

 

C씨는 D씨와 공모, 2011년 5월17일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한 후 같은 해 12월30일경 말의 머리를 때려죽인 뒤 보험금 2400만원을 받은 혐의 등이다.

 

B씨는 자신의 채권을 회수할 목적으로 시가 1억5000만원 상당의 경주마를 횡령한 혐의다.

 

재판부는 A씨와 C씨의 범행 중 일부는 증거가 충분치 않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제이누리=김경미 기자]

 

 

 

김경미 기자 kkm03197@jnuri.net
< 저작권자 © 제이누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추천 반대
추천
0명
0%
반대
0명
0%

총 0명 참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원노형5길 28(엘리시아아파트 상가빌딩 6층) | 전화 : 064)748-3883 | 팩스 : 064)748-3882 사업자등록번호 : 616-81-88659 |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제주 아-01032 | 등록년월일 : 2011.9.16 | ISSN : 2636-0071 제호 : 제이누리 2011년 11월2일 창간 | 발행/편집인 : 양성철 | 청소년보호책임자 : 양성철 본지는 인터넷신문 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Copyright ⓒ 2011 제이앤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jnuri@jnuri.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