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주민소환투표하려면 ... "4만7500명 필요"

  • 등록 2015.01.12 15: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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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민 3만9728명의 서명을 받을 경우 주민투표를 청구할 수 있다. 도지사와 교육감에 대한 주민소환 투표와 같은 경우는 4만7500명 이상의 서명이 필요하다.

 

제주도는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 47만6732명, 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권자 총수 47만6414명,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 47만4999명을 확정해 12일 공표했다.

 

이에 따라 참정권 행사를 위한 주민투표는 청구권자 총수 47만6732명의 12분의 1인 3만9728명 이상의 주민서명으로,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는 청구권자 총수 47만6414명의 200분의 1인 2383명 이상의 주민서명으로 할 수 있다.

 

도지사와 교육감 주민소환투표는 청구권자 총수 47만4999명의 100분의 10인 4만7500명 이상의 주민서명으로 청구할 수 있다.

 

지역구 도의회 의원인 경우는 해당 선거구 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의 주민서명을 받으면 해당 선거구역을 대상으로 하는 주민소환 투표 청구을 할 수 있다.

 

제주도가 지난 9일자로 공표한 주민투표 청구권자는 지난해 46만78명보다 1만6654명,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는 46만10명보다 1만6404명, 주민소환투표는 45만8692명 보다 1만6307명이 늘었다.

 

이번 공표된 주민총수는 2014년 12월31일 기준 ▲ 19세이상 주민등록자 ▲영주 체류자격 취득 외국인 ▲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 등이 포함됐다.

 

주민투표는 ▲19세이상 주민(선거권 없는자 제외) ▲국내거소 신고가 되어 있는 재외국민 ▲영주 체류자격을 취득한 외국인을 포함하고 있다.

 

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는 주민투표와 동일하지만 외국인의 경우 영주자격 취득 후 3년이 경과된 자로 한정됐다.

 

주민소환투표는 ▲19세이상 주민(선거권 없는자 제외) ▲영주의 체류자격을 취득한 후 3년이 경과한 자로 대상을 한정하고 있다. [제이누리=양성철 기자]
 

 

양성철 기자 j1950@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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