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김양호)는 15일 시신 유기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1일 오전 7시쯤 제주시 용담동 모 컨벤션센터 인근에서 우연히 만나 함께 술을 마시던 B(43·여)씨가 돌연 각혈을 하며 쓰러져 같은 날 오후 5시께 숨질 때까지 119 신고 등 회생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다.
또 같은 날 오후 10시20분께 모 주차장 입구 화단에 B씨의 시신을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B씨의 사인은 평소 앓던 간경화인 것으로 알려졌다. [제이누리=양성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