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차 환경부담금? 연납하면 10% 감면

  • 등록 2015.01.20 15: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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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경유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을 오는 3월 24일까지 연납할 경우 10%를 감면한다고 20일 밝혔다.

 

연납 신청을 하면 3월과 9월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을 합산해 3월 정기분 고지서에 10% 감면된 금액으로 일괄 부과하게 된다.

 

신청 대상은 제주시에 등록된 경유자동차다. 미신청자는 3월과 9월에 전액 부과된다.

 

연납 신청은 제주시 녹색환경과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전화(728-3124∼6, 3128번)로 하면 된다.

 

제주시 관내 경유사용 자동차는 10만9930대로 총 부과액은 59억8100만원이다. 이 가운데 덤프트럭인 경우 연납하면 4만원이 감면되고 일반 경유차는 1만원 정도 감면된다.

 

한편, 저공해 차량과 국가유공자(1∼7급), 중증장애인, 기초생활 수급권자의 보철용차량, 생업활동용 자동차 1대에 한해서는 환경개선부담금이 100% 면제된다. [제이누리=김경미 기자]

 

김경미 기자 kkm03197@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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