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김양호)는 10대 여학생과 성매수를 한 혐의로 A(40)씨에게 징역 1년에 성매매 치료 프로그램 이수 8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청소년을 돈으로 유혹해 수차례 성관계를 맺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17일 저녁 스마트폰 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여중생 B(13)양 등 10대 2명을 차에 태워 드라이브를 시켜준 후 차 안에서 성관계를 한 혐의다.
같은 달 20일에도 A씨는 서귀포 소재 모텔에 B양 등을 데려가 음식을 사주고 차비를 주는 대가로 성관계를 한 혐의도 있다. [제이누리=김경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