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석문 제주교육감의 아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3형사부(재판장 최남식 부장판사)는 5일 이 교육감 아들(26)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사건 선고공판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공립초등학교 교사로 공무원 신분인 이씨는 지난해 6.4지방선거를 앞둔 2013년 1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자신의 페이스북에 여론조사 결과 등 교육감에 출마한 아버지를 지지하는 글을 수차례 게재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아왔다.
이씨는 "공직선거법상 직계존비속은 선거운동이 가능하고, SNS를 통한 선거운동도 사회통념상 수용될 수 있는 범위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60조에 따르면 공무원 신분의 배우자는 예비후보 등록시점부터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나, 공무원인 직계존비속은 공식 후보자 등록을 마친 경우에 한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법원은 이날 판결에서 이같은 규정을 들며 "직계비속은 후보자등록 후에만 선거운동이 가능하다"면서 "정보통신망을 통한 선거운동은 일반인에 한해 허용된 것으로 중립의무를 지닌 공무원 신분으로 선거운동을 한 것은 잘못"이라고 검찰측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이씨는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을 넘지 않아 공무원 신분은 유지한다. [제이누리=김경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