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내 주류도매업체들이 서로 짜고 소주값을 일괄 인상했다가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제주지방종합주류도매업협회가 소주 도매가격을 일률적으로 인상, 회원사에게 통보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3500만원을 부과했다.
제주주류도매업협회는 2012년 12월 주류제조사인 하이트진로와 한라산으로부터 출고가격 인상을 통보받고 회원사들의 소주 판매가격을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기존 도매가보다 11% 가량 인상된 가격을 모든 회원사가 따르도록 했다.
협회가 결정한 소주 도매가격은 업소용 소주 1상자(30병) 기준으로 참이슬은 10.2% 올린 4만3000원, 한라산은 9.3% 올린 4만7000원이다.
제조업체의 가격 인상 폭은 8.19%에 그쳤으나 제주주류협회는 이보다 높은 인상안을 결정했다.
협회의 이런 소주 도매가격 인상 행위는 소매가격 인상으로 이어져 소비자들의 부담 증가를 초래했다.
공정위는 "제주주류도매업협회의 행위는 구성사업자의 주류 판매가격 결정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경쟁제한 행위로 공정거래법 제26조(사업자단체 금지행위)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제주지역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주류도매업협회에 의한 경쟁제한 행위를 차단하는 파급효과가 발생, 종합주류 도매시장에서 가격 경쟁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서민생활 밀접품목의 불공정 거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 행위를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제주주류도매업협회에는 제주 지역 23개 종합주류 도매업자 전원을 회원사로 거느리고 있다. [제이누리=김경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