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동시조합장선거 선거인명부 25일부터 열람

  • 등록 2015.02.24 10: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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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선관위,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25~28 조합 가입 해당 사무실에서

다음달 11일 실시하는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선거권자는 25일부터 28일까지 선거인명부의 열람 및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달 11일 실시하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선거권자는 선거인명부가 확정되는 다음달 1일에 앞서 누구든지 25~28일 조합원으로 가입한 조합에서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할 수 있다고 24일 밝혔다.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이 열람기간 중 선거인명부에 누락 또는 오기가 있거나,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선거인명부 작성권자인 해당 조합에 구술 또는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는 다음달 1일 최종 확정된다. 시선관위에서는 확정된 선거인명부의 등재정보에 따라 3일까지 후보자 선거공보와 투표안내문을 발송한다.

 

제주도선관위는 "열람기간 내에 꼭 등재여부 및 선거인 정보를 확인하고, 특히 주소인 경우 행정자치부의 주민등록시스템과 연계되지 않으므로 선거공보와 투표안내문 등 우편물을 실제 받아볼 수 있는 정확한 주소(거소)를 해당 조합에 알려줄 것"을 당부했다.

 

선관위는 이어 "선거권이 있는 조합원이라 하더라도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어 있지 않으면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으므로 소중한 권리 행사를 위하여 반드시 등재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강조했다. [제이누리=김경미 기자]

 

김경미 기자 kkm03197@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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