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환경연합 "불법 어음풍력발전 허가 중단해야"

  • 등록 2015.03.03 15:4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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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환경운동연합이 사법당국이 수사중인 어음풍력발전 사업허가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환경운동연합은 3일 성명을 내고 "지난달 27일 어음풍력발전에 대한 발전사업허가 심의가 이뤄졌고, 별다른 이견 없이 심의를 통과했다"며 "그러나 해당 풍력발전사업은 현재 경찰수사를 받고 있는 등 상당한 불법행위가 밝혀져 심의 자체가 불가능한 곳"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어음풍력발전은 사업자가 토지주인 공동목장조합장에게 마을공동목장 임대차 계약 청탁의 대가로 거액의 뇌물을 건네는 한편 심의 관련 담당 공무원이 심의위원들의 개인정보를 빼내 사업자에게 건네는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며 "경찰은 업체 압수수색을 통해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다수 확보해 해당 사건을 검찰에 넘긴 상태"라고 강조했다.

 

환경운동연합은 "불법을 불사하며 사업을 강행하려는 사업자가 검찰 수사까지 받고 있는 마당에 어떻게 발전사업허가 심의를 통과할 수 있는지 상식적으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며 "자신들의 사익을 위해 불법도 감행하는 사업자가 과연 제대로 된 풍력발전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공공성을 지키며 지역사회에 기여를 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환경운동연합은 "게다가 현재 풍력자원 개발로 발생한 이익의 대부분이 도외로 유출되고 있음이 확인된 마당에 개발이익 지역환원 제도조차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외부 대기업에 신규허가를 내주는 것 또한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환경운동연합은 "제주도는 지금이라도 관련 심의와 허가절차를 즉각 중단하여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제이누리=김경미 기자]
 

 

김경미 기자 kkm03197@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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