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을 전후해 중국산 옥돔을 국산으로 둔갑시키거나 업체 정보를 허위 표시한 수산물 유통업자가 붙잡혔다.
제주지방경찰청은 폐업한 업체의 상호를 써서 옥돔 등 수산물을 판 혐의로 A(45)씨, 중국산 옥돔을 국산으로 속여 판 혐의로 B(47)씨를 검거해 조사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31일~지난달 10일까지 폐업 신고한 모 업체의 이름과 영업등록번호를 사용해 도내 대형 농수산물 매장에 진공 포장 수산물 1만4761㎏ 시가 3억3600만원 상당을 판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허위 표시된 수산물 3015㎏을 자신의 냉동 창고에 보관 중인 것으로 밝혔다.
B씨는 지난해 6월~지난달까지 중국산 옥돔 약 300㎏ 시가 640만원 상당을 원산지 표시를 제거하고, 국내 유명 포털사이트 카페를 통해 국산인 것처럼 속여 판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온오프라인을 통한 수산물 불법 유통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음에 따라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위협하는 유해수산물 제조·판매 사범에 대해 단속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제이누리=김경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