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11일 치러지는 전국동시조합장 선거 서귀포시지역 A조합장 선거의 후보자의 동생 B씨를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서귀포시선관위에서 제주지방검찰청에 고발 조치했다고 5일 밝혔다.
고발된 B씨는 3월 초 인터넷 문자발송 사이트를 이용해 A조합장 선거 후보자의 공약 등을 선전하는 문자메시지와 선거벽보 사진을 2200여 명의 조합원들에게 2회 전송한 혐의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에 따르면 '선거운동은 후보자만이 할 수 있고, 후보자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어떠한 방법으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주도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일이 6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금품 제공 행위와 호별방문 등 위법행위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돼 모든 단속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특히, ‘돈 선거’ 신고·제보자는 신원을 철저히 보호하고 최고 1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며,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국번없이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제주선관위는 지난달 23일 현직 조합장 포함한 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 3명, 5일 후보자1명을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 선거운동을 해 법률 위반 혐의로 제주지검에 고발했다. [제이누리=김경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