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조합장 후보 동생 고발 ... 벌써 5명

  • 등록 2015.03.05 16: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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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이번엔 조합장 후보자 동생이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됐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11일 치러지는 전국동시조합장 선거 서귀포시지역 A조합장 선거의 후보자의 동생 B씨를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서귀포시선관위에서 제주지방검찰청에 고발 조치했다고 5일 밝혔다.

 

고발된 B씨는 3월 초 인터넷 문자발송 사이트를 이용해 A조합장 선거 후보자의 공약 등을 선전하는 문자메시지와 선거벽보 사진을 2200여 명의 조합원들에게 2회 전송한 혐의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에 따르면 '선거운동은 후보자만이 할 수 있고, 후보자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어떠한 방법으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주도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일이 6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금품 제공 행위와 호별방문 등 위법행위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돼 모든 단속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특히, ‘돈 선거’ 신고·제보자는 신원을 철저히 보호하고 최고 1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며,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국번없이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제주선관위는 지난달 23일 현직 조합장 포함한 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 3명, 5일 후보자1명을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 선거운동을 해 법률 위반 혐의로 제주지검에 고발했다. [제이누리=김경미 기자]

 

 

김경미 기자 kkm03197@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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