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이은 총기 살인사건이 발생하면서 제주지방경찰청이 5월 말까지 개인이 소지한 총기류를 일제 점검한다고 6일 밝혔다.
경찰청은 오는 8일까지 점검반을 편성해 총기 불법 개·변조, 경찰에 기록된 총기와 실제 개인이 소유한 총기의 종류가 같은 지 등을 점검한다.
이후 5월 31일까지 총기 소지자의 결격사유를 점검하고 결격 여부에 해당될 경우 허가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점검 대상은 엽총, 공기총 등을 포함해 2757정이다.
총기 소지자는 점검기간 중 총기와 소지허가증, 신분즘을 지참해 주소지 경찰관서로 방문하면 된다. 거동이 불편한 소지자는 경찰관이 직접 거주지에 방문해 점검할 예정이다.
총기 소지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점검을 피하거나 불응하면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42조, 제72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제이누리=김경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