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청은 학교 밖 폭력 예방 활동을 담당할 시민단체를 11~ 20일 공모를 통해 지정·운영한다.
학교 밖 폭력예방 시민단체의 자격은 학교폭력 예방·근절을 위해 활동하는 시민단체다.
선정된 단체는 지역단위 학교폭력 근절과 청소년 선도활동을 위한 이웃 학교와의 연계 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업을 하게 된다.
지역학교와 업무협약(MOU)을 통한 학생 안전 지도 및 합동 선도 활동을 실시함은 물론 학교주변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를 통한 건전한 청소년 문화육성과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에 나선다.
학교폭력 예방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면서 활동계획과 실적에 따라 활동비를 차등 지원할 예정이다.
교육청은 시·읍·면별 지역 안배를 고려해 기존 시민단체 및 신규 단체를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오는 27일 폭력예방 시민단체를 선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문의: 제주도교육청 학생생활안전과(710-0453) [제이누리=김경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