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비 1억원을 투입한 이번 사업은 단체당 최대 300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액과 선정사업은 별도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사업계획을 평가하여 지원액을 결정하게 된다.
지원단체는 제주도내에서 공익활동을 하고 있는 도 단위 민간사회단체 또는 도내 비영리 법인이다.
지원 신청서식은 제주도 홈페이지(www.jeju.go.kr/도정소식/입법, 고시. 공고/) 공고란에서 서식을 다운받아 작성해 오는 23일까지 자치행정과(710-6813)로 접수하면 된다.
공모분야로는 ▲사회적 자본을 활용한 지역사회문제 해결 사례 사업 ▲사회적 자본 인식 확산 및 지역사회 역량강화사업 ▲사회적 자본 증진을 위한 시민 교육 및 평생 교육프로그램 ▲행복한 제주 공동체 실현을 위하여 비영리민간단체와 공공기관 간 협업을 통한 「친절·질서․청결 운동」및 법규범 준수를 위한 사업 ▲귀농귀촌, 다문화, 외국인 등 제주이주자와의 신뢰형성을 통하여 배려와 나눔이 있는 따뜻한 지역사회 만들기 사업 ▲신뢰와 협력, 공동체회복 등 사회적 자본의 주요덕목을 실천해 더 건강한 지역공동체 기반마련 사업 등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도민, 전문가, 시민사회단체들의 지혜를 모아 사회적 자본에 대한 증진 방안을 강구하면서 시민참여 활동 강화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제이누리=김경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