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한라대 교수협의회가 대학평의원회가 제대로 기능하기 위한 합법적인 규정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라대 교수협의회는 12일 성명서를 통해 "제주한라대학교는 대학평의원회의 운영취지를 무력화시키는 작태를 중단하고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합법적 규정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교수협은 "대학평의원회는 사립학교 운영의 민주성과 투명성 및 공공성 제고를 위한 최소한의 민주적 장치"라며 "사립학교법에 의해 사립대학이 대학평의원회 설치를 의무화한 것도 대학 최고운영자의 독단적인 의사 결정을 견제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교수협은 "그러나 한라대는 평의원 선출에 대한 정관에 '민주적 절차에 따라 평의원 선출을 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실제 학칙에는 '총장이 평의원을 임명한다'는 규정을 만들어 평의원회를 이사장과 총장의 '거수기' 기구로 악용해 왔다"며 "그동안 갖은 편법을 동원해 평의원회를 형식적인 기구로 전락시켜버렸다"고 비난했다.
교수협은 "한라대가 그동안 부끄럽게도 각종 입시비리와 교비횡령 의혹 등 적지 않은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것에는 이사장과 총장의 족벌 운영을 견제할 수 있는 대평의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했기 때문이다"고 주장했다.
교수협은 이에 따라 ▲ 전체교수회 추천자의 평의원 위촉 ▲ 민주적 선거의 4대원칙 준수 ▲ 총장의 평의원 후보 선출 및 평의원회 운영 불간섭 ▲ 대학당국의 인적, 물적, 정책적 지원 ▲ 현 대학평의원회 운영규정 폐기 및 합법적인 규정의 신규 제정을 요구했다.
교수협은 "대학평의원회는 그동안 교육기관으로서의 본질을 잃어버린 우리대학이 민주적 운영을 통해 제자리를 찾아가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교수협의 요구를 학교당국이 받아들일 것을 요청했다.[제이누리=김경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