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 제주당선자 9명 '위탁선거법 위반' 수사중

  • 등록 2015.03.12 1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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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동시조합장선거 제주지역 당선자 가운데 1/3인 9명이 위탁선거법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지난 11일 치러진 제1회 전국 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2명을 수사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수사 대상자 중에는 당선자 9명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무투표 당선된 5명을 제외하면 26명의 당선자 중 1/3이 수사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에 따르면 기부행위 6건 9명, 후보 비방 및 허위사실 공표 5건 5명, 사전선거운동 3건 6명, 호별 방문 1건 1명, 선거운동 주체위반 1건 1명 등 총 16건 22명이 수사대상이다.

 

이들 중 경찰 자체 첩보를 통한 수사는 7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수사를 의뢰하거나 고발한 사안은 5건, 검찰 수사지휘는 5건이다.

 

검찰은 경찰 수사와 별도로 2건 3명에 대해 내사를 진행중이다.

 

당선된 조합장 후보는 불법 선거운동으로 법원에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취소된다. 이 경우 당선 무효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선거를 실시해야 한다.

 

제주경찰청은 “돈을 받은 사람이 자수할 경우 과태료 처분과 형사 처벌을 면제받을 수 있다”며 “선거사범을 신고하면 비밀보장과 신변보호는 물론 최고 5억원까지 보상금이 지급된다”고 말했다. [제이누리=김경미 기자]

 

김경미 기자 kkm03197@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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