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제주국제학교의 과실송금을 허용하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자 제주교육청이 '수용불가' 입장을 낸 데 이어 제주주민자치연대도 즉각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제주주민자치연대는 12일 성명을 통해 "교육 공공성을 훼손하는 국제학교 과실송금 허용 추진을 즉각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자치연대는 "국토교통부는 지난 10일 제주국제학교는 영리법인임에도 불구하고 과실송금을 허용하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며 "이는 지금까지 국제학교를 통한 교육의 공공성의 가치를 훼손하는 것도 모자라 완전히 시장에다 맡기겠다는 발상에 불과하다"고 질타했다.
자치연대는 이어 "과실송금 추진과 관련해 행정부지사 등은 11일 도의회 답변에서 과실송금의 불가피성을 역설하는 언사를 펼치는 등 원희룡 도정 스스로가 교육의 공공성을 무너뜨리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자치연대는 "법안이 통과되면 사실상 배당이 가능해지면서 교육의 근본 목적이 이윤으로 전도되는 현상까지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자치연대는 또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출자한 제주국제학교 운영법인 (주)해울의 자본잠식 규모가 사상 첫 500억 원을 넘어서는 등 외형적 운영의 심각성을 나타내고 있다"며 의혹 해명을 요구했다.
자치연대는 "세금으로 귀족학교를 짓고 거기에 혈세를 지원하는 것에 대해 국민 어느 누구도 동의한 적이 없다"며 "제주교육의 공공성을 말살하려는 제주국제학교의 과실송금 입법화 시도에 대해 제주주민자치연대는 교육단체는 물론 시민사회와 연대해 강력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10일 국토교통부는 제주에 있는 국제학교에 결산상 잉여금 배당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이달 1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했다. [제이누리=김경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