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보험은 태풍․홍수․호우․강풍․풍랑․해일․대설․지진으로 인한 주택(동산 포함)과 온실(비닐하우스 포함)의 피해보상을 위한 정책보험이다.
지난 2006년5월 시범 도입해 2008년4월부터 전국 확대 시행중이다.
풍수해보험은 1년 단위의 소멸성 보험으로 도에서 총 보험료의 55~86% 지원하고 있다.
올해 도는 제주시 1억원, 서귀포시 2억5500만원 총 3억5500만원 지원예산을 확보해 풍수해보험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보험가입 추세에 따라 사업비를 추가 확보할 계획이다.
풍수해보험의 혜택으로는 복구에 필요한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도민 누구나 가입할 수 있고, 보험료의 절반 이상을 정부에서 지원한다.
피해가 발생하면 신속하게 보험금을 지급한다. 1가구 2주택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장기계약하면 보험료를 할인 받을 수 있다. 세입자도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제주도는 태풍의 길목에 위치해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보다 도민들의 풍수해보험에 대한 관심이 높고, 풍수해보험을 통한 보상 실적도 높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지난해에도 제주지역 풍수해보험 가입률은 15.8%로 전국평균 9.7% 차지했다. 보험금은 태풍이 5차례 지나간 2012년에는 보험금 91억원, 2013년 9억원, 지난해는 31억원을 지급했다.
제주도 안전총괄기획관은 "최근 급격한 기후변화 등으로 빈발하는 풍수해를 대비해 피해발생시 신속한 복구가 가능한 풍수해보험의 적극적 가입을 통해 도민 스스로가 풍수해로부터 소중한 재산을 보호하는 자발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제이누리=김경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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