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육청, 국제학교 잉여금 '수용불가' 재확인

  • 등록 2015.03.19 15: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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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교육청이 제주영어교육도시 내 국제학교의 잉여금 송금문제애 대해 재차 '불가'입장을 밝혔다.

 

교육청은 정부가 추진하는 제주국제학교 이익잉여금 배당 허용 방침에 대해 '수용불가' 입장을 국토교통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제주도교육청은 "국제학교 이익잉여금 배당 허용은 제주 영어교육도시 황폐화가 우려된다"며 "수용불가 입장을 국토부에 절달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10일 제주국제학교 결산상 잉여금 배당을 허용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한 바 있다.

 

이 같은 정부의 방침에 도교육청은 "이익잉여금 배당허용은 외국법인이 설립 투자할 경우 외국 유학수요의 국내 흡수를 통한 국부유출 방지라는 당초 영어교육도시 설립의 목적과 정면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교육청은 "본질적으로 학교교육 현장에 시장원리가 적용돼 학생에 대한 ‘교육투자’ 보다는 ‘이윤추구’가 더 큰 목표가 될 수 밖에 없어, 공교육 체계의 붕괴와 교육주권 약화, 일부 부유층 자녀만을 위한 학교의 확산 등 교육의 본질과 근간을 위협하게 될 것"이라며 우려했다.

 

교육청은 제주도의회 등의 협력을 통해 제주국제학교의 이익잉여금에 대한 배당을 허용하는 제주특별법 개정 반대를 위해 국회 설득 노력에 나설 방침이다.

 

국제학교 평가와 교육과정 분석으로 교육프로그램 공유 및 일반학교와의 교사교류 등 공교육 현장에 적용 가능한 교육시스템 도입 방안을 적극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제이누리=김경미 기자]

 

김경미 기자 kkm03197@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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