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우정노조 위원장 선거도 금품비리? 경찰 수사

  • 등록 2015.03.24 14:2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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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3일 치러진 전국우정노동조합 노조위원장 선거 당선인이 선거과정에서 유권자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고발장이 접수돼 제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전국우정노조 위원장 당선인 A(55)씨가 제주 노조 대의원 3명에게 1인당 100만원씩을 줬다는 고발장이 접수돼 조사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후 8시께 제주시내 모 일식집에서 A씨가 노조위원장 선거권이 있는 제주지부 대의원 3명에게 100만원이 담긴 봉투를 각각 건넸다는 고발이 접수됐다.

 

돈을 받은 대의원 중 한 명인 B(45)씨가 이같은 내용을 지난 21일 경찰에 고발하며 100만원을 증거물로 임의제출해 수사가 시작됐다.

 

경찰은 돈 봉투를 줬다는 소문이 돌자 지난 22일 돈을 돌려받으러 제주에 온 A씨의 수행비서 C(56)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한 후 풀어줬다.

 

C씨는 대의원들에게 돈을 준 것은 맞지만 새롭게 바뀐 전국 지부 임원들의 발대식을 위한 격려금으로 알고 있다며 선거와의 연관성은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조만간 A씨를 상대로 돈의 출처와 용도, 다른 지역에도 돈을 줬는지 등을 조사하는 한편 뇌물, 배임증재, 업무방해 등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중이다. [제이누리=김경미 기자]

 

김경미 기자 kkm03197@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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