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대 교수협 "제주 대학조례 개정안 환영 "

  • 등록 2015.04.03 15:2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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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특별자치도 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4차 개정안을 놓고 제주한라대 교수협의회가 환영 입장을 내놨다.

 

제주한라대 교수협의회는 3일 성명을 통해 "'제주도 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적극 지지하며 새 법령의 입법 취지 및 정신이 교육 현장에 최대한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교수협의회는 "제주도의 대학조례가 국내에서 최초 실시되는 것인 만큼 개정안의 발의에서 공포되기까지 전문 인력과 재정적 문제 등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다"며 "이번 개정되는 대학조례야말로 제주의 고등교육현장에서 진정한 교육의 정신과 철학을 구현하기 위한 토양이 될 것임을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교수협은 "개정된 대학조례의 취지는 대학의 공공성 강화와 민주적 운영에 있다"며 "대학평의원회는 이번 개정에서 권한이 더욱 강화된 제주도의 지도감독권과 함께 사학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교수협은 "우리 교수들은 개정법령의 취지와 정신이 교육현장에 실현될 수 있도록 교육자로서의 본분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다시 한 번 대학조례 개정을 위해 애써주신 도의회 관계자 여러분들에게 아낌없는 박수를 보낸다"고 전했다. [제이누리=김경미 기자]

 

김경미 기자 kkm03197@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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