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도의원 투자진흥지구 이권개입 ... 감사청구"

  • 등록 2015.04.06 10: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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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민단체연대회의 "'수십억 매도차익 호텔 팔아 ... 결국 중국자본 혜택"

제주의 17개 시민단체가 전직 도의원의 제주투자진흥지구 이권개입 의혹을 제기했다.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6일 논평을 통해 "이번 의혹과 관련해 위법.부당함이 확인이 되면 부당이익 환수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대회의는 "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과 관광진흥기금 수혜의 이중 특혜를 받고 지은 호텔을 중국자본에 되판  '먹튀'에 전직 도의원 K씨가 개입되었다는 의혹이 언론을 통해 보도됐다"고 말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 호텔의 법인과 K 전 의원이 대표로 있었던 건설회사의 이사 구성원이 똑같다"는 것이다. 현재 K 전 의원의 소유였던 건설회사는 그의 형이 대주주와 이사로 참여하고 있는 등 친인척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호텔은 올해 중국자본에 팔렸다.

 

연대회의는 "이 호텔을 짓는 과정에서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으로 수억원의 세금혜택과 관광진흥기금 융자지원의 이중 혜택을 받은 후 바로 중국자본에 되 팔아 수십억원의 매도차익을 남겼다"고 주장했다.

 

연대회의는 또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심의와 관광진흥기금 융자심의를 받을 당시 도의원 신분이었던 K 전 의원이 관련 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연대회의는 "K 전 의원은 이러한 보도에 대해 '주주로 참여하지 않고 있고 선정 심의 과정에도 참여하지 않았다'고 관련 의혹을 부인하고 있지만, 자신이 전 대표로 있었고 경영진이 친인척인 상황에서 설득력을 갖긴 힘들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연대회의는 특히 "해당 호텔이 투자진흥지구로 심사가 이루어 지던 2013년 제주도의회 본회의에서 27명의 도의원이 발의했던 투자진흥지구 의혹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안에 대해 순서에도 없는 반대발언을 자청한 것은 부적절한 처신이었고 의혹을 부추기는 결과를 낳고 말았다"고 질타했다.

 

연대회의는 "당시 해당 상임위인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던 K 전 의원은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과 관련해서 '상대적으로 소규모 투자로도 가능한 연구개발.농식품.가공.문화컨텐츠 사업관련 제주기업들도 지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자신의 발언과는 동떨어진 친인척 호텔이 투자진흥지구로 지정 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모순적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연대회의는 "더욱 심각한 것은 이 호텔의 토지.건물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결과 중국자본인 ‘녹지한국투자개발유한회사’의 자금이 일부 투입된 것으로 추정된다"며 "결과적으로 중국자본이 결부된 호텔을 다시 중국자본에게 되판 것"이라고 비꼬았다.

 

연대회의는 "도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주어진 이중의 혜택은 중국자본이 덤으로 챙긴 셈이 되고 말았다"며 "이러한 상황을 놓고 볼 때 호텔의 경영진이 실제로 운영의 의지가 있었는지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난했다.

 

연대회의는 "K 전 의원이 자신과는 관계가 없는 일이라고 항변하는 것은 책임 회피이며, 정도를 걷는 정치인으로서 적절한 행동이라 볼 수 없다. 최소한 자신의 부주의와 부적절한 행동에 대한 사과와 반성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항의했다.

 

연대회의는 "이번 의혹과 관련해서 감사위원회 감사청구와 고발 등을 통해 위법부당함이 확인이 되면 부당이익 환수를 추진할 것"이라며 "제주도는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과 관광진흥기금 지원에 대한 심의와 사후관리 등 제도개선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제이누리=김경미 기자]

 

김경미 기자 kkm03197@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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