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학교 잉여금 배당 허용? '도민 소리 듣는다'

  • 등록 2015.04.07 11:4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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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법 개정에 따른 경과보고 및 토론 ... 관련 전문가, 도민 등 100여명 참석

제주국제학교의 잉여금 배당 허용을 담은 정부 입법예고안으로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가 도민의 소리를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

 

제주도는 영어교육도시 국제학교 이익잉여금 배당허용 관련 토론회를 10일 오후 2시부터 제주웰컴센터 대강당에서 연다고 7일 밝혔다.

 

지난달 10일 국토교통부의 영어교육도시 국제학교 잉여금 배당 허용을 골자로 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일부개정 법률안 입법예고에 따라 도민 의견 수렴 및 영어교육도시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다.

 

토론회의 좌장은 국무조정실 제주지원위 사무처 산업진흥관을 역임한 민기 제주대 교수가 맡는다.

 

김형석 국토부 복합도시정책과장의 제안설명에 이어 강경식 도의원, 김영진 제주도 국제자유도시계획과장, 손봉수 JDC 교육도시처장과 배기철 제주주민자치연대 대표 등이 토론에 나선다.

 

학부모, 시민단체 공무원, 도민 등 100여명도 참석할 예정이다.

 

도는 이번 제도개선 협의 초기부터 도의회와 도교육청 및 도민사회가 우려하는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충분한 안전장치가 먼저 마련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이번 토론회는  제주지역 의견수렴을 위해 입법예고를 실시한 국토교통부와 제주도 및 제주도교육청 등이 공동으로 마련했다.

 

그동안 과실송금 허용에 대해 제주도교육청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반면 외국 명문학교를 유치해야 하는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는 과실송금을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제주도는 아직까지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다만 도의회 예산심사에서 권영수 행정부지사 등이 사견임을 전제로, “과실송금 허용의 필요성"을 개진한 바 있다.

도 관계자는 "이번 토론회에서 개진된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여 입법단계에 반영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갈 예정"이며 "제주영어교육도시의 성공과 발전 방향에 대한 토론의 자리인 만큼 많은 도민의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제이누리=김경미 기자]

 

김경미 기자 kkm03197@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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