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관광휴양단지도 경관심의 받는다

  • 등록 2015.04.07 11:4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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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경관 조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특산물판매장 등도 포함

제주도는 대규모 개발사업의 경관심의 대상을 확대하고 경관위원회 운영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주도 경관 조례 개정조례안'을 23일까지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경관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그동안 경관심의 대상에서 제외됐던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와 관광농원 등 대규모 개발사업을 심의대상에 포함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1만5000㎡ 이상 100만㎡ 미만의 지역특산물판매시설·휴양콘도미니엄 등 숙박·음식점 시설은 경관심의를 받아야 한다.

 

소규모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등은 현재 월 1회 경관심의를 처리하도록 한 것을, 월 2회 이상 경관심의 소위원회를 열어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

 

도에서 마련한 가로시설물 표준디자인 규정에 적합하게 시행하는 맨홀·자전거 거치대·버스정류장 등 일부 소규모 공공사업은 심의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입법예고 된 개정조례안 내용은 제주도 홈페이지(http://www.jeju.go.kr) 입법·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제이누리=김경미 기자]

 

김경미 기자 kkm03197@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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