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조례안은 경관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그동안 경관심의 대상에서 제외됐던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와 관광농원 등 대규모 개발사업을 심의대상에 포함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1만5000㎡ 이상 100만㎡ 미만의 지역특산물판매시설·휴양콘도미니엄 등 숙박·음식점 시설은 경관심의를 받아야 한다.
소규모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등은 현재 월 1회 경관심의를 처리하도록 한 것을, 월 2회 이상 경관심의 소위원회를 열어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
도에서 마련한 가로시설물 표준디자인 규정에 적합하게 시행하는 맨홀·자전거 거치대·버스정류장 등 일부 소규모 공공사업은 심의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입법예고 된 개정조례안 내용은 제주도 홈페이지(http://www.jeju.go.kr) 입법·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제이누리=김경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