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의견 제출을 받는다.
제주시는 토지특성조사 및 지가산정·검증을 완료한 30만9756필지의 개별지가에 대해 열람을 실시하고 의견 제출을 받는다고 9일 밝혔다.
열람은 10~30일 제주시 종합민원실,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다. 제주시 홈페이지 제주 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http://kras.jeju.go.kr/land_info)에서도 가능하다.
의견이 있는 경우 토지소유자는 열람 기간내에 제주시 종합민원실 또는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의견서를 제출한 지가에 대해서는 재검증과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토지소유자에게 처리 결과를 통지할 계획이다. 개별공시지가는 다음달 29일 최종 결정·공시한다.
한편,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 5666필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된다. 올해는 전년 대비 7.42% 상승해 지난 2월 25일 결정․공시 한 바 있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국세, 지방세,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사용된다. [제이누리=김경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