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2017년부턴 중형차도 차고지 있어야

  • 등록 2015.04.13 15:3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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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2017년 1월 1일부터 1600cc이상 승용차, 16인승 이상 승합차 등 중형자동차까지 차고지증명제를 확대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지난 2007년 2월 1일부터 제주시 19개 동 지역에 한해 2000cc 이상 승용차, 36인승 이상 승합차 등 대형 자동차를 대상으로 차고지증명제를 시행하고 있다.

 

시는 중형 자동차까지 차고지증명 확대 시행에 대비, 홍보 동영상 및 광고를 제작해 TV 및 전광판을 활용한 광고와 리플릿·포스터 등 홍보물 제작 및 배포를 통해 차고지증명제 확대 홍보에 나설 방침이다.

 

차고지증명제는 자동차를 구입하거나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 자동차를 보관할 수 있는 차고지를 반드시 확보하도록 하는 제도다. 차고지증명서 없이는 자동차 등록·이전을 할 수 없다.

 

시는 가까운 동주민센터나 자동차등록사무소에 신청서를 접수하면 현장 방문 확인을 거쳐 차고지 기준에 적합한 경우 5일 이내 차고지증명서를 교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차고지 증명을 위해서는 현장 확인 등의 시간이 필요한 만큼 자동차 구입 전에 반드시 차고지증명 신청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제이누리=김경미 기자]

 

김경미 기자 kkm03197@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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