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차량 사고땐 학원 문 닫을 수 있다?

  • 등록 2015.04.30 16:0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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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 없이 운행하는 학원차량에서 벌어지는 학생 사고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이 마련된다.

 

제주도교육청은 보호자가 동승하지 않은 학원차량 사고시 행정처분 부과 기준 관련 조례를 신설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도로교통법 제53조 제3항을 위반하여 보호자 탑승 없이 학원 어린이통학버스 운행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해당 버스에 탑승한 어린이가 사망 또는 중상해를 입은 경우에 행정처분 부과 기준의 관련 내용이다.

 

이는 개정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것이다.

 

보호자 탑승 없이 학원 어린이통학버스 운행 중 교통사고로 통학버스에 탑승한 어린이가 사망한 경우에 등록 말소, 중상해를 입은 경우에 교습 정지할 수 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6호에 규정된 "등록한 사항에 관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변경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학원을 운영한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 부과기준도 함께 마련했다.

 

도교육청은 28일에 이와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제주특별자치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다음달 18일까지 도민의 의견을 수렴한다. [제이누리=김경미 기자]

 

김경미 기자 kkm03197@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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