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싸"에 열받은 킥복싱 선수, 또 행인 폭행 '실형'

  • 등록 2015.05.18 14:01:45
크게보기

폭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인 킥복싱 선수가 거리에서 또 폭력을 휘둘러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김현희 판사는 18일 집행유예 기간 중 길거리에서 40대 여성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킥복싱 선수 A(21)씨에게 징역 4월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2월3일 오전 2시37분께 제주시 이도2동의 한 도로에서 행인 B(47·여)씨의 얼굴을 수차례 때려 전치 2주의 피해를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여자 친구와 다퉈 화가 난 상태에서 마침 주변을 지나가는 B씨가 기분이 좋은 소식을 접해 "아싸"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이에 격분,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여자 친구와 싸워 화가 나 특별한 이유 없이 행인에게 상해를 입혔고 지난해 6월26일에도 공동 상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는데 또 범행을 저질렀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제이누리=김경미 기자]

 

김경미 기자 kkm03197@jnuri.net
< 저작권자 © 제이누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추천 반대
추천
0명
0%
반대
0명
0%

총 0명 참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원노형5길 28(엘리시아아파트 상가빌딩 6층) | 전화 : 064)748-3883 | 팩스 : 064)748-3882 사업자등록번호 : 616-81-88659 |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제주 아-01032 | 등록년월일 : 2011.9.16 | ISSN : 2636-0071 제호 : 제이누리 2011년 11월2일 창간 | 발행/편집인 : 양성철 | 청소년보호책임자 : 양성철 본지는 인터넷신문 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Copyright ⓒ 2011 제이앤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jnuri@jnuri.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