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만두라" 아기엄마 폭행 60대 보모 벌금

  • 등록 2015.06.01 13:2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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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김정민 판사는 1일 돌보는 아기의 엄마를 폭행하고 피해자의 집에서 나가길 거부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66·여)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A씨의 딸인 B(42)씨에게는 벌금 30만원을, 또 다른 딸 C(40)씨는 선고를 유예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15일 오후 4시30분께 보모로 일하는 서귀포시 모 빌라에서 아기 엄마 D(42)씨가 "아기를 제대로 보지 못하니 일을 그만두라"고 요구하자 억울하다며 B씨 등 두 딸을 불러 함께 1시간가량 소란을 피운 혐의다

 

A씨는 같은 해 7월19일 오전 9시30분께에도 D씨의 집을 찾아가 밀린 임금 문제로 다투다 아기를 업고 있는 D씨를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A씨와 B씨는 각각 벌금형을 선고하고, C씨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선고를 유예했다고 밝혔다. [제이누리=김경미 기자]

 

김경미 기자 kkm03197@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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