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려니숲길 '갓길주차' ... 승용차 4만원 과태료

  • 등록 2015.06.24 11:3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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걷기 좋은 길로 유명한 제주의 사려니 숲길 주변 갓길 주차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다.

 

제주시는 사려니숲길 이용자의 안전을 도모하고 교통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해 다음달 1일부터 갓길 불법주차를 단속하고 셔틀버스를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갓길주차하다 적발되면 승용차는 4만원, 승합차는 5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시는 사려니 숲길을 찾는 자가용 이용자들의 경우 인근 봉개동 4·3평화공원 주차장을 이용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셔틀버스는 4·3평화공원~사려니숲길~한라생태숲 구간을 매일 오전 7시부터 오후 7시까지 30분 간격으로 운행한다.

 

사려니숲길 탐방객의 대중 교통 이용을 권장하기 위해 시티투어 버스 요금을 종전 5000원에서 시내버스 요금 수준인 1200원으로 대폭 인하한다. 환승할 때에는 다시 요금을 내야 한다.

 

시 관계자는 “그 동안 사려니숲을 찾는 탐방객의 갓길 주차로 차량간 교차가 어렵고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해 운행하는 등 많은 위험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다. [제이누리=김경미 기자]

 

김경미 기자 kkm03197@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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