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흔들기 용납 불가" ... 범도민회로 뭉쳤다

  • 등록 2015.06.25 14:25:18
크게보기

4.3희생자 결정 무효확인 청구소송에 적극 대응

 

4.3유족회 등 제주도내 시민사회단체가 4.3 역사 왜곡 등 '4.3 흔들기' 시도에 맞서 ‘화해와 상생 4.3지키기 범도민회’를 출범시켰다. 4.3 희생자 결정 무효확인 소송 등에 본격 대응한다는 목표다.

 

범도민회는 25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갖고 “일부보수 우익세력은 지속적으로 4.3진실을 왜곡하고, 4.3해결을 방해하는 반도민적 행태를 보여 왔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4.3 문제와 관련 제주도내 시민.사회단체 등이 범도민 기구를 꾸린 건 1988년 4.3 진상규명 운동 시절 ‘제50주년 제주4.3학술문화사업추진위원회’와 1999년 ‘제주4.3특별법쟁취연대회의’ 이후 세번째다.

 

이들은 특히 "4.3희생자 결정 무효소송과 관련해 6건의 소송이 제기됐으나 기각 또는 각하됐다”며 “그럼에도 이들 세력이 지난해 12월 다시 한 번 관련 소송을 제기, 4.3 해결에 커다란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범도민회는 이날 대표단도 꾸렸다.

 

 

 

상임공동대표 7명은 정문현 4.3희생자유족회장과 탄해스님, 임문철 신부, 김병택 전 제주문화예술재단 이사장, 김태성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김영순 제주여민회 공동대표, 이상철 한국노총제주도지역본부장이다.

 

범도민회는 이날 행정자치부에 4.3희생자 결정 무효확인 소송과 관련한 면담을 요청하는 한편, 다음달 5일 범도민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행정자치부를 방문하는 등 정부의 태도변화를 촉구한다는 계획이다.

 

이승만 전 대통령의 양자인 이인수씨 등 보수인사 13명은 4.3희생자 중 63명에 대해서는 결정을 무효화 해야 한다며 2014년 12월 서울행정법원에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보수단체들은 과거에도 4.3희생자 무효확인 소송과 희생자 정보공개청구 등 각종 소송을 제기하며 4.3흔들기에 나섰지만 행정소송과 헌법소원심판 등 6개의 소송에서 모두 패소했다. [제이누리=김동욱 기자]

 

 


 

 

김동욱 기자 rainbow@jnuri.net
< 저작권자 © 제이누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추천 반대
추천
0명
0%
반대
0명
0%

총 0명 참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원노형5길 28(엘리시아아파트 상가빌딩 6층) | 전화 : 064)748-3883 | 팩스 : 064)748-3882 사업자등록번호 : 616-81-88659 |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제주 아-01032 | 등록년월일 : 2011.9.16 | ISSN : 2636-0071 제호 : 제이누리 2011년 11월2일 창간 | 발행/편집인 : 양성철 | 청소년보호책임자 : 양성철 본지는 인터넷신문 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Copyright ⓒ 2011 제이앤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jnuri@jnuri.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