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이슈 제주땅? 제주도의회, 특위 만든다

  • 등록 2015.06.30 18:44:05
크게보기

 

 

제주도의회가 핫이슈로 떠오른 제주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고자 '제주형 토지정책 수립 특별위원회' 구성을 추진하고 나섰다. 제주로 유입되는 인력과 자본에 대한 토지 수요가 급격히 늘면서 부동산 문제가 현안으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투자자본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고 주거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구상중이다.

 

고정식 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과 토지정책 연관 상임위원회 위원장인 김명만 환경도시위원장, 박원철 농수축경제위원장, 안창남 문화관광위원장은 공동으로 “제주형 토지정책 수립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30일 발의했다.

 

대표발의자인 고 위원장은 “제주 기간산업인 1차산업과 관광을 중심으로 한 3차산업의 경쟁력이 토지 정책에 근간을 두고 있기 때문에 향후 제주 사회의 지속 가능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토지 정책 방향를 전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공동발의자로 나선 박 위원장은 “도민사회가 우려하는 중국자본 뿐만 아니라 도외 자본의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 도민사회의 우려를 해소하고 제주살이에 대한 희망을 줘야한다”고 말했다. 

 

올해 5월 말 기준 외국인 토지취득비율은 중국이 가장 많다. 전체의 58.2%(11,787,792㎡)를 차지하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2011년 대비 약 6배가 늘었다.

 

고 위원장은 “토지연계 정책 중 하나이자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투자진흥지구 제도의 본질적인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인 문화관광위원회뿐만 아니라 행정자치위원회, 환경도시위원회, 농수축경제위원회 등 4개 상임위원회가 공동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화관광위원회, 환경도시위원회 소관인 관광개발사업 승인이 이뤄지면 제주특별법에 따른 토지 수용(환경도시위원회 소관)이 가능하게 된다. 계획부지에 공유지가 포함(행정자치위원회)되어 있다면 매각 여부를 결정 해줘야 한다.

 

매각된 공유지는 5년이 지나면 제3자에게 매각할 수 있다. 사업추진성과에 따른 어떠한 제한조건이나 장치가 없다.

특히 사업과정에 투자진흥지구 지정은 곧 세제감면 혜택으로 이어져 투자자금에 대한 이자부담을 완화하는 장치로 작용해왔다. 땅장사 논란을 야기하고 있는 (주)보광제주가 최근 대표적인 사례다.

 

고정식 위원장은 “의회에서 문제제기한 내용이 민선 6기 도정 공약에 일부 반영돼 해당 부서 중심으로 대책이 나오고 있다”면서도 “여러 실국에 걸쳐 있는 토지관련 정책이 소관부서 중심의 대책으로는 한계에 있을 수 밖에 없다”며 이번 특위발의에 대한 정당성을 강조했다.

 

또 “특위 발의 과정에서 여러 의원들의 많은 격려와 참여의지를 밝히신 의원들이 많다”며 "역대 그 어떤 특위 못지 않은 성과를 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표현했다. 실제로 공동발의와 찬성서명 의원 총 12명 중 66%인 8명이 재선이상 의원이다.

특위구성을 발의한 의원들은 제332회 1차 본회의 때 '제주형 토지정책 수립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이어 2차 본회의 때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을 마무리 짓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제이누리=김동욱 기자]

 

김동욱 기자 rainbow@jnuri.net
< 저작권자 © 제이누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추천 반대
추천
0명
0%
반대
0명
0%

총 0명 참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원노형5길 28(엘리시아아파트 상가빌딩 6층) | 전화 : 064)748-3883 | 팩스 : 064)748-3882 사업자등록번호 : 616-81-88659 |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제주 아-01032 | 등록년월일 : 2011.9.16 | ISSN : 2636-0071 제호 : 제이누리 2011년 11월2일 창간 | 발행/편집인 : 양성철 | 청소년보호책임자 : 양성철 본지는 인터넷신문 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Copyright ⓒ 2011 제이앤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jnuri@jnuri.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