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출동 경찰이 부순 문짝 ... 보상받을 수 있나?

  • 등록 2015.07.08 16:4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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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청, 제1호 손실보상 지급결정 ...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 따라

 

서귀포시에 사는 A씨는 최근 황당한 일을 겪었다. 퇴근 후 집에 들어가 보니 집 뒷문이 부서져 있었던 것.

 

알고보니 예전 그 집에 혼자 살던 고령의 할머니가 최근 보이지 않는 게 수상하다는 동네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인명구조가 시급한 상황이라 판단해 문을 부수고 들어간 이유 때문이었다.

 

하지만 신고된 할머니는 이미 몇 달 전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간 후였다.

 

A씨는 경찰의 조치가 이해되기도 했지만 자신의 돈으로 부서진 문을 수리하는 것은 억울하다고 생각돼 출동한 경찰에게 하소연을 했다.

 

그러자 '손실보상제도'를 이용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전해들었다. A씨는 제주경찰청에 보상을 청구해 결국 수리비 22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었다.

 

제주지방경찰청이 7일 손실보상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보상금 지급 결정을 내렸다. 위의 사례가 실제 사례다.

 

'손실보상제'란 경찰이 적법한 업무 중 손실을 입은 국민에게 국가가 보상해 주는 제도다.

 

과거에는 별도의 보상규정이 없어 범인검거나 인명구조 등의 활동 중 일반인에게 손실이라도 경찰관이 사비로 보상해주는 경우가 많아 경찰활동이 위축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손실보상 규정을 신설, 지난해 4월부터 시행중이다.

 

보상 대상은 당사자가 '손실'에 대한 책임이 없고.  경찰관의 활동에 의해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 해당된다. 물건의 수리비나 교환가액을 보상받을 수 있다.

 

다만 경찰관의 불법행위로 인해 손실이 발생한 피해는 손실보상 요건에서 제외되고, 민사상 소송 등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

 

제주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1호 보상사례를 계기로 주민여러분들이 더 많은 관심을 가져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경찰에서도 국민들의 법적 권리인 손실보상 청구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김동욱 기자]

 

 

 

 


 

 

김동욱 기자 rainbow@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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