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제주도내 부동산 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신분증을 패용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무자격·무등록 중개행위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부동산상담 또는 거래 시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도는 부동산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신분증 제작 안내문을 발송하고, 중개협회 협조를 얻어 오는 24일까지 공인중개사의 사진 및 신청서를 수합한 후 신분증을 제작할 계획이다.
신분증 제작 신청은 도청 디자인건축지적과·행정시 종합민원실·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제주지부에서 방문 신청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도내 부동산 중개업소는 6월 말 현재 954개소다. [제이누리=김동욱 기자]